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5-03-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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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 미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과 핵심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계열사 삼성SDI는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SDI 및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므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및 NAND 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 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다.

또한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봤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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