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25-0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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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대에 실사 무산…"지연될수록 기업가치 악화"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자료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해 이달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실사 지연으로 기업가치가 악화해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 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노조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노조와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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