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입력 2025-0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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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벼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인데 죄가 안되는 만큼 이마저도 취소하라는 취지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세 차례에 걸쳐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 22상자(660정)‧아보다칸정 4상자(120정)를 구매했다.

해당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담당 보건소는 A 씨가 12상자를 직접 복용했다는 진술을 확인한 뒤, 치과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년 5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2022년 9월 A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며 하급심인 대구지법 판례를 인용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4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A 씨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타인에게 처방‧판매한 적이 없는 등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기소유에 처분을 내린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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