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입력 2025-02-12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벼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인데 죄가 안되는 만큼 이마저도 취소하라는 취지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세 차례에 걸쳐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 22상자(660정)‧아보다칸정 4상자(120정)를 구매했다.

해당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담당 보건소는 A 씨가 12상자를 직접 복용했다는 진술을 확인한 뒤, 치과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년 5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2022년 9월 A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며 하급심인 대구지법 판례를 인용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4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A 씨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타인에게 처방‧판매한 적이 없는 등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기소유에 처분을 내린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취소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0,000
    • -0.16%
    • 이더리움
    • 3,260,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1.37%
    • 리플
    • 2,110
    • +0%
    • 솔라나
    • 128,800
    • -0.39%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1.46%
    • 체인링크
    • 14,490
    • -0.21%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