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대법 '227억 반환' 확정

입력 2026-07-06 18:2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화오션.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배상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화오션은 2010년 계약금액 1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완료되면서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중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반환했다. 192일의 지연에 대해 347억원의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방사청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을 감안하면 국가가 오히려 35억원을 내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애초 308억원을 더 받아 갔으니 총 부당이득금은 343억원이 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원까지 더한 금액 371억원에서 앞서 반환한 81억원과 이자를 제외하면 방사청이 챙긴 부당이득은 288억원이라는 게 1심 판단이었다. 2심에서 인정된 방사청의 부당이득액은 226억7342만원으로 1심 288억541만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국가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83,000
    • -0.03%
    • 이더리움
    • 2,66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59,500
    • -0.28%
    • 리플
    • 1,717
    • +0.7%
    • 솔라나
    • 121,400
    • -0.08%
    • 에이다
    • 275
    • -2.48%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309
    • +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1.06%
    • 체인링크
    • 11,970
    • +0.5%
    • 샌드박스
    • 75.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