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북구청장 "'찰밥 할머니 탄압' 사실 아냐"…정치공세 차단 나서

입력 2026-07-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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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한동훈 국회의원이 김복악 할머니의 노점을 방문했다. 북구청의 노점금지 팻말이 보인다. (한동훈 국회의원 SNS)
▲지난 29일 한동훈 국회의원이 김복악 할머니의 노점을 방문했다. 북구청의 노점금지 팻말이 보인다. (한동훈 국회의원 SNS)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김복악(80) 씨를 둘러싼 이른바 '찰밥 할머니 탄압' 논란과 관련해 정명희 북구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인연이 있는 노점상을 단속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반박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지키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민주당 구청장이 한동훈 의원 지지자인 노점상을 탄압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포시장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 정명희 북구청장이 반발하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 SNS)
▲구포시장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 정명희 북구청장이 반발하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 SNS)

논란은 북구청이 구포시장 내 김 씨 노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좌판 주변에 '노점 금지' 입간판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당시 한동훈 의원에게 직접 만든 찰밥 도시락을 건네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노점 단속이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해당 조치가 자신의 취임 이후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하루 평균 10건 안팎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담당 부서는 정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6월 26일 행정절차에 따라 노점행위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정 구청장은 "저는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당시 해당 사안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임 전 이뤄진 행정 조치를 두고 정치적 의도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행정 과정에서 주민이 상처를 받았다면 행정이 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민이 행정 행위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장 상황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북구청은 이후 김 씨 노점 앞에 설치됐던 '노점 금지' 입간판을 철거하고 계도 중심의 관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점 단속 문제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 논란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한 의원과의 인연으로 주목받은 상황에서 행정 조치가 이뤄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지만, 정 구청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발생한 이번 논란이 정 구청장에게는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해석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대응이 향후 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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