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입력 2024-08-19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  (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택시 월급제’가 핵심이다. 이는 2019년 8월 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각 시·도 택시 업계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달업, 택배업 등 성과기반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등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날 교통소위에서 여야는 개정안의 부칙을 수정해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택시 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게 해 처우 개선을 담보하려고 했던 만큼 ‘택시월급제 정착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 전제로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44,000
    • -3.17%
    • 이더리움
    • 4,512,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842,500
    • -2.21%
    • 리플
    • 3,030
    • -3.1%
    • 솔라나
    • 197,800
    • -4.58%
    • 에이다
    • 619
    • -5.5%
    • 트론
    • 426
    • +0.24%
    • 스텔라루멘
    • 358
    • -5.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2%
    • 체인링크
    • 20,290
    • -4.11%
    • 샌드박스
    • 209
    • -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