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NS 중독 관련 메타 기각 요청 불수용 [마켓핫]

입력 2026-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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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주가 추이. 출처 CNBC
▲메타 주가 추이. 출처 CNBC

미국 연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과 관련한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전날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법무장관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미성년자들이 중독되도록 설계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대중들에게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각 주 법무장관들이 자사 플랫폼의 중독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중독’이 정립된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이 중독성 없다는 주장이 거짓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13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저스 판사는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중독성이 있는지, 메타가 플랫폼을 그런 식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을 허위로 부인했는지, 그리고 메타가 플랫폼을 부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 중대한 사실적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로저스 판사는 “주 법무장관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메타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했다”며 “원고 측 증거가 해당 플랫폼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됐음을 보여준다면 배심원단은 해당 진술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의 고지 및 부모 동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울여 온 우리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성명에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미국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부추긴 메타에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저스 판사는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및 유튜브, 스냅챗, 틱톡과 같은 SNS 플랫폼이 어린이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2600여 명의 개인, 학군 및 지방 정부가 제기한 관련 다지역 소송도 관할하고 있다.

한편 메타 주가는 전날보다 0.69달러(0.12%) 상승한 563.2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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