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입력 2024-02-01 16:59 수정 2024-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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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옥  (자료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자료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당사의 수주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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