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입력 2024-01-17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성악 강사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A 씨는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내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다”며 교습을 받던 B 씨를 성폭행했다. B 씨가 3년 동안 자신의 성악 지도에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입시 과정에서 불안감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입시에 대한 중압감 속에서 교습자인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 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 당시 B 씨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레슨 갔다 와서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문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32,000
    • +3.15%
    • 이더리움
    • 3,456,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2.68%
    • 리플
    • 2,025
    • +1.71%
    • 솔라나
    • 126,400
    • +2.27%
    • 에이다
    • 360
    • +0.56%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2.19%
    • 체인링크
    • 13,440
    • +2.21%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