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입력 2024-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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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 (뉴시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연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피해망상,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서를 제출하며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던 조 씨가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겪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증상과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사건 당일 생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15점,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29점이 나와 모두 '높음'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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