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입력 2023-11-09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 더욱 빈번해져”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10,000
    • -1.15%
    • 이더리움
    • 4,357,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1.77%
    • 리플
    • 2,834
    • +0.39%
    • 솔라나
    • 189,900
    • +0.42%
    • 에이다
    • 526
    • +0.57%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1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90
    • -0.74%
    • 체인링크
    • 18,020
    • -0.93%
    • 샌드박스
    • 212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