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입력 2023-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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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연합뉴스)
▲라비. (연합뉴스)

병역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가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11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라비는 병역판정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이행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으로 병역을 연기해 왔다.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라비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나플라 역시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에는 출근 기록을 조작해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부대변인은 나플라에 대해 “허위로 복무일 수를 속인 만큼 복무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플라에겐 실형이 선고된 만큼,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복역 후 남은 복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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