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노조 3.5% 임금 인상 합의…"조종사노조 협상도 최선 다할 것"

입력 2023-07-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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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은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을 총 3.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는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조종사노조는 사측에 10% 중반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임금 협상 초기 단계이고 사측과 노조가 좋은 방안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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