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입력 2023-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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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놀이기구가 ‘차’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된다.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돼 환수된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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