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입력 2023-04-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1호 시정권고 조치..."기술침해 근절 의지 표명"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첫 시정권고를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및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 하지 말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중기부는 A사가 시정권고 처분을 받고도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지난 201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내린 첫 시정권고 사례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으나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해 피해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정권고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기술침해 관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중기부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한다”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홍기태, 이원용 (공동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2.0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5.12.03]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48,000
    • -0.02%
    • 이더리움
    • 4,544,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06%
    • 리플
    • 3,032
    • -0.39%
    • 솔라나
    • 196,300
    • -0.86%
    • 에이다
    • 620
    • -0.16%
    • 트론
    • 428
    • -0.7%
    • 스텔라루멘
    • 352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80
    • -1.87%
    • 체인링크
    • 20,290
    • -2.97%
    • 샌드박스
    • 208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