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입력 2023-0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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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문경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왼쪽부터 강문경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영입하며 송무 분야 역량에 힘쓰고 있다.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권순열(31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쌓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와 공정거래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LS의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프랑스 GTT 특허권 관련 사건 등 공정거래 사건과 룩셈부르크 투자회사 피델리티 펀드의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했다. 최근에는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이진희(35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경력까지 더해, 특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연구저술로는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사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사법) 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기술유출 등과 더불어 제약·의료 관련 자문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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