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입력 2023-02-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는 A 회사 소속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시간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B 씨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과소하다는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B 씨가 이 사건 견책에 따라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B 씨에 대해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7,000
    • -1.49%
    • 이더리움
    • 4,624,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3.91%
    • 리플
    • 3,092
    • -1.37%
    • 솔라나
    • 199,700
    • -1.04%
    • 에이다
    • 646
    • +0.31%
    • 트론
    • 422
    • -1.63%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1.62%
    • 체인링크
    • 20,400
    • -2.25%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