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북항 환승센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복합환승센터 사업 '법정 공방' 돌입

입력 2026-07-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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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환승센터 공사 현장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환승센터 공사 현장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자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데 이어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6일 BPA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방법원에 북항 재개발 1단계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BPA는 지난달 16일 사업자인 피큐건설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BPA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사실을 전달했지만, 계약 해제만으로는 공사를 직접 중단시킬 권한이 없어 별도의 법적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사는 즉시 중단된다. 업계에서는 결정까지 최대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설계 변경 문제다.

BPA는 사업자가 당초 승인받은 설계와 달리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3.3m 높여 시공하면서 북항 친수공간의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BPA는 이를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으로 보고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자인 피큐건설은 BPA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BPA가 제시한 확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피큐건설 측은 "지난 1월부터 BPA가 요구한 설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확약서에는 설계 변경 완료 시한과 향후 법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도 법률대리인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공사중지 가처분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핵심 공공시설 중 하나로 꼽히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 동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북항 재개발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시민의 보행권과 조망권을 그 어떤 것도 뛰어 넘을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북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북항 재개발지구 내 철도와 버스, 해상교통 등을 연계하는 복합교통 거점으로 계획된 시설이다.

그러나 설계 변경을 둘러싼 BPA와 사업자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사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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