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입력 2023-02-18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에 비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 강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18,000
    • +0.25%
    • 이더리움
    • 4,747,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22%
    • 리플
    • 743
    • -0.67%
    • 솔라나
    • 204,100
    • +0.64%
    • 에이다
    • 671
    • +0.15%
    • 이오스
    • 1,163
    • -1.94%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0.67%
    • 체인링크
    • 20,240
    • -0.74%
    • 샌드박스
    • 65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