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26-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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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약사 278명 명의로 위조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A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출이 실행된 의·약사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교부받은 의·약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록 없이 은행 대출을 중개하며 의·약사 151명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약 19억 5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약 270건으로 분리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병합한 뒤 의·약사 8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와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의·약사 273명을 기소유예,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가 의료인인 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의료인은 A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의 실질에 따라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 씨와 C 씨는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변제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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