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입력 2023-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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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지난해 사망사고 611건, 사망자 644명 발생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5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사고 증가로 사망자 감소는 소폭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지난해 총 61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665건)보단 54건(8.1%) 감소했다. 사망자는 644명으로 39명(5.7%) 줄었다. 사망자 감소가 사고 건수 감소에 못 미친 건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증가의 영향이다. 대형사고 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5건 늘고, 사망자는 37명으로 17명 증가했다.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붕괴사고(6명)가 대표적인 사례다.

규모별로 사망사고 건수는 50인(건설업 50억 원) 미만에서 381건(388명)으로 50건(47명) 감소했다. 50인 이상은 사고가 230건으로 4건 줄었으나,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보다 각각 25건(18명), 6건(8명), 23건(13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1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82명)가 18명(18.0%) 줄었다. 제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에서 67명으로 134명(17.3%)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5인 미만에서 사망자 감소가 두드려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이 421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전년(463명) 대비로는 42명(9.1%) 감소했다.

다만, 무너짐(75%), 화재·폭발(63%)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건설현장 붕괴사고(6명),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7명),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YNCC 공장 폭발사고(4명)가 대표적인 무너짐, 화재·폭발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사망사고는 568건(59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건(44명) 줄었다.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사망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대상도 경영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대상에서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기대만큼은 줄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피하는 부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장기화로 현장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고는 총 299건인데, 처리율은 22.7%(52건)에 불과하다.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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