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입력 2022-12-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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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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