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평가율 조정⋯2~3년만 받아도 ‘원금 회수’ 가입 기간 같아도 ‘시기’ 따라 격차

입력 2026-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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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부터 보험료 낸 직장가입자, 회수 기간 2년도 안 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A값)이 확정됨에 따라 재평가율이 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A값 소득자라면 매달 약 125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투데이가 10일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재평가율에 따른 가입 소득·기간별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0년간 월소득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규 수급자는 약 55만4000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평가율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해 주는 계수다. 국민연금은 수십 년 전 소득을 그대로 쓰지 않고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한다.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연금 산정에 쓰이는 ‘소득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다. 이 재평가율에 가입 기간과 소득대체율이 곱해져 최종 연금액이 정해진다.

예컨대 2006년 재평가율은 1.973으로 당시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연금 계산에서는 현재 가치 197만3000원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재분배 기능에 따라 A값 미만 소득자는 급여의 절반이 A값을 기초로 산정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40개월만 연금을 받아도 낸 보험료를 회수한다. 직장가입자였다면 회수 기간이 절반이 된다.

A값 소득자는 가입 시기·기간에 따라 급여액 차이가 크다.

30년간 A값과 같은 월급을 벌었던 신규 수급자는 약 125만6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1998년 이전 가입자는 지금보다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는데 신규 수급자 중 30년 이상 가입자는 이 시기 혜택을 본 세대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까지 70%, 1999년부터 2007년까지 60%였다. 2008년에는 50%로 조정돼 이듬해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인하됐다. 보험료율도 1998년까지 6%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A값 30년 가입자는 재분배 기능에도 불구하고 원금 회수 기간이 49개월로 짧다. 직장가입자는 25개월에 불과하다.

A값 20년 가입자는 ‘언제’ 가입했느냐가 관건이다. 노동시장에서 조기 은퇴한 1996~2015년 가입자라면 약 90만7000원, 노동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2006~2025년 가입자라면 약 75만3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2007년을 전후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두 사례의 원금 회수 기간도 각각 3.1년, 5.4년으로 차이가 크다. 1996~2015년 A값 가입자는 2006~2025년 100만 원 가입자보다도 연금의 ‘가성비’가 좋다.

한편 이번 추정치 계산은 보험료율과 법정 소득대체율, A값 변동만을 반영했다. 실제 급여액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납부 내역, 크레딧 적용 여부, 조기·연기연금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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