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입력 2022-12-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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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중 대응능력에 대한 응답.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중 대응능력에 대한 응답.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대응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11.5%는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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