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입력 2023-01-06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전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된 상태”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A 씨는 나흘 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 있는 한 호텔로 방역 버스를 타고 이동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 전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검거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입국 뒤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 12.6%를 나타냈다. 전날 31.5%보다 18.8%포인트(p) 감소한 수치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8명 중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23,000
    • +1.71%
    • 이더리움
    • 4,644,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901,000
    • +2.91%
    • 리플
    • 3,096
    • +1.08%
    • 솔라나
    • 200,200
    • +0.4%
    • 에이다
    • 634
    • +1.28%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50
    • -1.12%
    • 체인링크
    • 20,820
    • -0.57%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