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입력 2022-12-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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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림 기자 wiseforest@)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와서 ‘일반사망’이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못다 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2월까지 후속조치를 마치겠다”는 군의 입장을 확인하며 순직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일반사망’은 공무와 연관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위법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과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 진상위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육군이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똑똑히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어간 피해자이고, ‘순직’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며, 법과 시행령에 유사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법원에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함을 분명히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도 ‘항소하겠다’라는 육군에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하며, 강제전역 처분의 부당함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이어 “변희수 죽음은 육군의 차별적 강제전역 처분 때문이었음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번 결정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사자 명예손이다. 육군은 얼토당토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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