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입력 2022-11-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거쳐 2026년 말까지 운영

▲LNG 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원)
▲LNG 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승선 인원을 3명까지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으로 LNG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LNG 수요 증가와 운반선 공급 확대로 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LNG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LNG 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LNG 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해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LNG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72,000
    • -2.69%
    • 이더리움
    • 4,557,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1.68%
    • 리플
    • 3,056
    • -2.46%
    • 솔라나
    • 200,600
    • -3.74%
    • 에이다
    • 623
    • -5.32%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2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2.1%
    • 체인링크
    • 20,570
    • -3.7%
    • 샌드박스
    • 212
    • -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