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입력 2022-08-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사와 직원 둘이서 한 회식이었어도 이로 인해 직원이 넘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단둘이서 이뤄졌어도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총 책임자(3급)이고, 망인은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업무직"이라며 "둘 사이엔 개인적 친분도 없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식 당일 A 씨와 관리부장의 대화 내용에 청소 장비 구매나 업무적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었다"며 "관리부장과 A 씨만 회식에 참여했지만 이전에 2~3차례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빠지게 돼 직원 대표로 A 씨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 씨와 관리부장간 식사가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A 씨가 직원 대표로 참석한 것이므로 둘이서 한 식사는 업무상 이뤄진 회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불가피하게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식에서 과음해 집에 돌아가는 중 넘어져 뇌출혈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비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경비업무를 하는 A 씨는 2020년 10월 직장 상사인 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후 외상성 대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다음 해 3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참석한 회식이 사업부 주관·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 증시, 극한 공포의 폭락장 5660선 마감…양 시장 이틀 연속 서킷 발동
  • 中 로봇 질주에 ‘빗장’ 건 美…피지컬 AI 방어선 구축 [피지컬 AI 신냉전 ①]
  •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 단독 “성공 사례라더니”⋯우리은행, 25억 투자한 ‘캐시멜로’ 해외 ATM 서비스 종료
  • 카뱅 '로그아웃'·농협 '상경 투쟁'… 금융권, 보상·이전 갈등에 들썩 [종합]
  • 마운자로 맞는 10대, 5개월 만에 1.5배 증가 [데이터클립]
  • '킬잇 우승' 김나라, 동성 연인과 결혼 임박?⋯"하객석 많은 곳으로!"
  • 용적률 높여 임대 더 지으라더니…‘제값 보상’ 5개월째 국회에 발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7.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43,000
    • +0.15%
    • 이더리움
    • 2,724,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1.85%
    • 리플
    • 1,541
    • +0.72%
    • 솔라나
    • 105,400
    • -0.94%
    • 에이다
    • 234
    • +2.63%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4.56%
    • 체인링크
    • 11,900
    • -1.08%
    • 샌드박스
    • 58.89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