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입력 2022-08-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사와 직원 둘이서 한 회식이었어도 이로 인해 직원이 넘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단둘이서 이뤄졌어도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총 책임자(3급)이고, 망인은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업무직"이라며 "둘 사이엔 개인적 친분도 없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식 당일 A 씨와 관리부장의 대화 내용에 청소 장비 구매나 업무적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었다"며 "관리부장과 A 씨만 회식에 참여했지만 이전에 2~3차례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빠지게 돼 직원 대표로 A 씨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 씨와 관리부장간 식사가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A 씨가 직원 대표로 참석한 것이므로 둘이서 한 식사는 업무상 이뤄진 회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불가피하게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식에서 과음해 집에 돌아가는 중 넘어져 뇌출혈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비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경비업무를 하는 A 씨는 2020년 10월 직장 상사인 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후 외상성 대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다음 해 3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참석한 회식이 사업부 주관·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1: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61,000
    • -1.1%
    • 이더리움
    • 4,62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4.19%
    • 리플
    • 3,070
    • -0.36%
    • 솔라나
    • 198,000
    • -0.3%
    • 에이다
    • 637
    • +1.43%
    • 트론
    • 418
    • -2.79%
    • 스텔라루멘
    • 35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10
    • -0.66%
    • 체인링크
    • 20,290
    • -1.5%
    • 샌드박스
    • 2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