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 알바, 징역 5년 중형…피해액 배상 명령도

입력 2022-07-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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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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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각 1500만 원과 3480만 원, 14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오면 그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 5명으로부터 2억127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면 A씨는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1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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