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입력 2022-06-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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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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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나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증거보전절차 진행시 미성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식, 장소 등에 관해 미성년 등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특례를 신설한다. 증거보전기일 이전에 신문사항 및 방법 등 결정을 위한 준비절차를 거치고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한다.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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