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1시간 지각하더니…“말투 기분 나빠, 거래 안 할래” 황당 사연

입력 2022-06-16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거래 구매자가 1시간을 기다려 준 판매자에 “기분 나쁘다”며 돌연 거래를 파기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 역대급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이 판매자였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구매자 B 씨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2세대를 21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는 구매 의사를 밝힌 B 씨와 오후 7시 45분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A 씨는 예상보다 빠른 7시 32분 약속 장소에 도착해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인 7시 45분에도 B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7시 54분에서야 “지금 나간다. 애가 있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다시 20여 분이 흘렀지만 깜깜무소식이었다. 그러다 B 씨는 “잠시 급한 일이 있었다. 만나서 자초지종 설명해 드리겠다”며 “돈도 조금 더 드리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A 씨는 “10분 더 기다려 보겠다”고 답했고, B 씨는 “30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청했다.

이윽고 8시 30분이 되자마자 B 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며 A 씨를 찾았다. A 씨가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주자, B 씨는 돌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라. 기다리느라 수고하셨다”며 거래를 파기했다.

B 씨는 “‘10분 더 기다려보겠다’는 당신 말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당신 같은 사람이랑 거래 안 한다. 신고하겠다”고 했다.

당황한 판매자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하자, B 씨는 “뭘 잘못했다고 신고하냐. 먼저 친절하지 않게 대한 것에 대해 소비자로서 기분 나쁜 걸 말한 것뿐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 대하는 법부터 배워라”라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믿기지 않는다”, “왜 약속 시간 못 지키면 항상 ’애‘ 핑계일까”, “불순한 의도 가지고 접근했다가 판매자가 남자인 거 알고 도망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구매자 B씨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공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44,000
    • -3.81%
    • 이더리움
    • 2,907,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64%
    • 리플
    • 2,010
    • -2.14%
    • 솔라나
    • 123,800
    • -4.18%
    • 에이다
    • 381
    • -3.54%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24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3.73%
    • 체인링크
    • 12,930
    • -4.22%
    • 샌드박스
    • 118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