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입력 2022-06-16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 왼쪽)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 왼쪽)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전날 윤 의원과 딸 김 모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의 대리인은 그러나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 측은 182만 원의 용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51,000
    • -0.96%
    • 이더리움
    • 4,33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1.87%
    • 리플
    • 2,799
    • -1.06%
    • 솔라나
    • 187,000
    • -0.32%
    • 에이다
    • 525
    • -1.32%
    • 트론
    • 439
    • +1.15%
    • 스텔라루멘
    • 308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0.98%
    • 체인링크
    • 17,800
    • -1.17%
    • 샌드박스
    • 204
    • -9.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