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리츠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22-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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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을 합리화했다.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한국리츠협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최근 리츠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증대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한다.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를 추가한다. 2015년 ‘교정공제회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도 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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