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입력 2022-01-13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드론을 띄워 성관계하던 남녀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초고층 엘시티(LCT) 건물을 향해 드론을 띄운 뒤 성관계를 가지던 남녀 등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사생활이 찍혔다”라고 주장했으나,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5분 만에 나체의 남녀 4명이 차례로 찍힌 것이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드론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알려졌다. 드론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굉음이 발생했고 이를 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꼬리가 잡힌 것.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촬영된 사람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라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에도 한 남성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늘어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66,000
    • +0.49%
    • 이더리움
    • 3,019,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2.3%
    • 리플
    • 2,033
    • +0%
    • 솔라나
    • 127,500
    • +1.27%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68%
    • 체인링크
    • 13,240
    • +0.61%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