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2-01-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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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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