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2-01-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 동포 남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경 이별한 피해자 B 씨와 우연히 만난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오다가 B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숨을 잃은 다른 피해자 C 씨는 당시 B 씨와 연인관계였다.

1·2심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고 도주하는 등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20,000
    • +0.4%
    • 이더리움
    • 3,338,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0.54%
    • 리플
    • 2,167
    • +0.6%
    • 솔라나
    • 134,400
    • -0.81%
    • 에이다
    • 394
    • -0.76%
    • 트론
    • 524
    • -0.57%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2.43%
    • 체인링크
    • 15,250
    • -0.46%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