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단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 "과잉진료 예방"

입력 2022-01-03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료 서면 동의 6개월·예상 진료비 고지 1년 후 시행

▲동물병원. (뉴시스)
▲동물병원. (뉴시스)

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진단명과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료비용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2년 뒤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 고시는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90,000
    • +1.22%
    • 이더리움
    • 3,112,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22%
    • 리플
    • 2,089
    • +1.65%
    • 솔라나
    • 130,500
    • +1.48%
    • 에이다
    • 390
    • +1.56%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74%
    • 체인링크
    • 13,570
    • +1.88%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