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입력 2022-0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22개 프로축구팀 부당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프로축구팀이 다른 축구팀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제시한 연봉 외 이적 조건이 현 계약상보다 불리할 경우 선수는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선했다.

선수 이적 시 현 구단의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을 스카우트하려는 구단(양수 구단)이 이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이적 조건 중 연봉을 높게 제시했다고 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연봉 외 이적 조건이 현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서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선수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등을 제한하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 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구단의 선수 초상권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경기 및 훈련,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45,000
    • +3.02%
    • 이더리움
    • 4,218,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6.23%
    • 리플
    • 733
    • +3.82%
    • 솔라나
    • 196,100
    • +12.7%
    • 에이다
    • 648
    • +4.68%
    • 이오스
    • 1,126
    • +6.03%
    • 트론
    • 173
    • +1.76%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4.06%
    • 체인링크
    • 19,190
    • +5.44%
    • 샌드박스
    • 612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