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입력 2022-0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22개 프로축구팀 부당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프로축구팀이 다른 축구팀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제시한 연봉 외 이적 조건이 현 계약상보다 불리할 경우 선수는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선했다.

선수 이적 시 현 구단의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을 스카우트하려는 구단(양수 구단)이 이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이적 조건 중 연봉을 높게 제시했다고 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연봉 외 이적 조건이 현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서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선수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등을 제한하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 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구단의 선수 초상권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경기 및 훈련,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28,000
    • +1.28%
    • 이더리움
    • 3,458,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
    • 리플
    • 2,118
    • +0.52%
    • 솔라나
    • 127,200
    • +0.47%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5
    • -1.42%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2.59%
    • 체인링크
    • 13,860
    • +1.91%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