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입력 2022-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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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개 프로축구팀 부당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프로축구팀이 다른 축구팀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제시한 연봉 외 이적 조건이 현 계약상보다 불리할 경우 선수는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선했다.

선수 이적 시 현 구단의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을 스카우트하려는 구단(양수 구단)이 이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이적 조건 중 연봉을 높게 제시했다고 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연봉 외 이적 조건이 현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서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선수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등을 제한하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 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구단의 선수 초상권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경기 및 훈련,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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