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입력 2021-12-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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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측근정치, 재벌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 간 유착의 폐습 등이 있었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중형을 받았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 중인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굳이 사면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수감 중인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형의 집행정지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며 “박근혜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2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죄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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