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입력 2021-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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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성남시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뇌물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부인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거론하며 “그분은 그분 나름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화천대유)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먼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많이 줄 이유도 없고,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 것은 다 곡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만 검찰의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검찰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밝혔다.

김 씨는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 소명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에 대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14일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팀의 수사가 ‘윗선’인 이 후보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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