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입력 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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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붙인 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것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공적인 절차이며 A 씨는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됐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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