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엄포에…카카오페이, 일부 보험상품 판매 잠정중단

입력 2021-09-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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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운동보험, 휴대폰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제공하던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중단했다. 금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 후 재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보험비교견적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본 금소법 기준에 맞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를 받은 뒤 재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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