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입력 2021-09-03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 김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며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 씨의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긴 뒤 사용료 160만 원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신 씨와 김 씨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종적을 감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0,000
    • -0.72%
    • 이더리움
    • 3,276,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39%
    • 리플
    • 1,980
    • -0.3%
    • 솔라나
    • 122,200
    • -0.65%
    • 에이다
    • 356
    • -2.47%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26%
    • 체인링크
    • 13,110
    • -0.23%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