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빈번…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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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급증...자차보험 가입 필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여름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렌터카와 관련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1~5월)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이 늘면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해당 기간 피해구제 신청(총 1010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여름철인 7~8월(210건, 전체의 20.8% 차지)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가 172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어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들을 제시했다.

우선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좋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차량 반납 장소·방식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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