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

입력 2021-07-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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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고발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여의도와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에에 9명씩 참석하겠다며 231건을 신고했다. 집회 인원을 9명으로 한 것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241건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는 집회금지가 통보된 만큼 집회 개최만으로 법 위반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장이나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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