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1-07-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장을 본 뒤 자율 포장대 위에서 구입한 물품을 빈 박스에 넣다가 이 2.5kg짜리 사과 봉지만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약 2분 뒤 A 씨는 구입한 식료품들을 빈 박스에 담다가 포장대 위에 놓여 있던 사과 봉지도 함께 박스에 넣어 집으로 향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하면 A 씨도 2.5kg 사과 1봉지를 구입했다.

헌재는 “A 씨 역시 같은 사과를 구입했으며 A 씨가 사건 당시 노령이고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을 고려하면 순간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며 A 씨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캡처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A 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사과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해 보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BM 호황에 가려진 중국의 추격…D램 기술 격차 3년 수준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上]
  • 제9호 태풍 '바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美 고용 충격에 달러 약세 전환…SK하이닉스 ADR 상장, 환율 게임체인저 될까
  • 예금왕국 일본의 변신…잠자던 2300조엔 깨어난다 [일본 머니무브 ①]
  • “임기 내 팹” 외쳤지만…여의도는 정책보다 반도체 업황에 집중 [메가프로젝트와 4년 머니맵 - ①]
  • 동탄 묶자 병점·권선·남양주 들썩…규제 피한 수요 ‘풍선효과’
  • 브라질 빠진 대진표…노르웨이, 홀란 앞세워 사상 첫 8강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도 새벽 실시간 환전유동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24시간 외환거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23,000
    • +0.63%
    • 이더리움
    • 2,687,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66,200
    • +2.78%
    • 리플
    • 1,738
    • -0.11%
    • 솔라나
    • 122,600
    • -0.33%
    • 에이다
    • 286
    • -1.04%
    • 트론
    • 495
    • +0.81%
    • 스텔라루멘
    • 30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70
    • +2.47%
    • 체인링크
    • 12,110
    • +0.5%
    • 샌드박스
    • 76.41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