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1-07-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장을 본 뒤 자율 포장대 위에서 구입한 물품을 빈 박스에 넣다가 이 2.5kg짜리 사과 봉지만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약 2분 뒤 A 씨는 구입한 식료품들을 빈 박스에 담다가 포장대 위에 놓여 있던 사과 봉지도 함께 박스에 넣어 집으로 향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하면 A 씨도 2.5kg 사과 1봉지를 구입했다.

헌재는 “A 씨 역시 같은 사과를 구입했으며 A 씨가 사건 당시 노령이고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을 고려하면 순간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며 A 씨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캡처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A 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사과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해 보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31,000
    • +0.45%
    • 이더리움
    • 4,535,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2.94%
    • 리플
    • 3,028
    • +0.1%
    • 솔라나
    • 197,800
    • +0.71%
    • 에이다
    • 621
    • +0.98%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80
    • +0.36%
    • 체인링크
    • 20,730
    • +3.19%
    • 샌드박스
    • 217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