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초등학교 동창 스토킹으로 검거…과거에도 신고 '즉결심판'

입력 2021-06-05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여)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 남성의 집 근처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번호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동창생을 통해 번호를 알아내려는 등의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스토커가 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했다”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과거에도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50,000
    • +0.56%
    • 이더리움
    • 3,27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
    • 리플
    • 2,004
    • -0.4%
    • 솔라나
    • 124,800
    • +0.48%
    • 에이다
    • 380
    • +0.53%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3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2.6%
    • 체인링크
    • 13,370
    • -0.3%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