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입력 2021-05-26 10:01 수정 2021-05-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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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25곳 이상의 정비구역을 발굴해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대 방안에 무엇 담겼나

이날 발표된 6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 담겼다.

시는 우선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내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제지역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되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7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추진 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아 7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매년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세력 유입도 차단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투기세력 유입도 차단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이를 통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후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거나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연평균 2만2000가구, 총 11만 가구를 공급해 모두 24만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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