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이첩

입력 2021-05-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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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보낸 수사 기록이 도착하는 대로 사건을 분석하는 등 검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다만 이들이 피의자 신분인 것은 아니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로 피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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