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입력 2021-05-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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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만큼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수사심의위에는 이 지검장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께 입장했다.

수사심의위는 3시간에 걸쳐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에 들어갔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수사는 중단하되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를 권고하면서 수사팀의 기소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네 차례 거부하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반면 이 지검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수사팀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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